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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19.09.17공포일자 2019.09.17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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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4조(감경기준)]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6조(감경절차 및 관리)]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6조(감경절차 및 관리)]서식 제3호

부칙

201909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15 규칙 제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규칙 제516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8.12.10,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7., 규칙 제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17

제개정이유

현행 자치법규 중 상위 법령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한 자치법규의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