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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1.02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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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10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 제2절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제2조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2.9.11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11.20.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9,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14,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021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