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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1.12.17공포일자 2021.12.17지자체 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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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제5조제2항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평가기준(제6조제2항 관련)서식 제2호
  •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서식 제3호
  •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동의서서식 제4호
  •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서식 제5호
  •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제8조제1항 관련)서식 제6호
  •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서(제21조제1항 관련)서식 제7호
  •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 의결서(제21조제2항 관련)서식 제8호
  •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 의결통보서(제21조제3항 관련)서식 제9호
  •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요구서(제22조 관련)서식 제10호
  • [별지 제9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종결,반려,보정)통보서(제23조 관련)서식 제11호
  •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제27조 관련)서식 제12호
  • [별지 제11호서식] 요청인 연명부서식 제13호

부칙

20211217 부 칙 <2018.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1호, 202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4호, 2020.4.9.>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3호, 20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3호,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적용례) 제10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613

제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사업의 세대별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단지별 편차 최소화,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