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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27공포일자 2026.05.27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별표·서식
- [별표 1]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의 설치 현황서식 제1호
- [별표 2] 선정기준 배점표서식 제2호
-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입주신청서서식 제3호
-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입주계약서서식 제4호
-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서식 제5호
부칙
20260527
부칙 <조례 제2720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4호, 2024.9.25.> <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46호, 2026.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46
제개정이유
현행 입주 기간 제한(최대 10년)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입주자의 거주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주택 규모 협소로 장기 공실이 발생한 아동주택(신아아파트)의 지정을 해지하고 입주 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공공주택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