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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서울특별시
부칙
20150129
20151022
20171012
20191010
20220818
20230810
20240704
20250701
20250728
20260119
20260601
부칙 <제4011호,2015.1.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에 따라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은 이 규칙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으로 본다.제4조(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 초과자와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자 할증에 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소득제한 기준과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입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054호,2015.10.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0호,2017.10.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9호, 2022.8.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6호, 2023.8.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6호, 2024.7.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706호, 2025.7.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제4722호, 2025.7.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전세주택의 임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장기전세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8호, 2026.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4011
04054
04190
04303
4499
4586
4646
4706
4722
4746
4778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장기전세주택 거주자의 가구원 수 변동에 따른 유연한 주거 선택 기회 보장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감점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전세주택 감점 산정기준 예외 규정 신설(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