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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자치법규종류 C0003시행일자 2026.05.29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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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1030 20180928 20200918 20221007 20230602 20260529 부칙 <제256호,2015.10.3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18.9.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20.9.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 2022.10.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26.5.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00256 00282 00294 00305 00312 0032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 부패신고의 개념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신고접수·조사·처리 절차 및 신고자 등 보호·보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패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 공직자의 부패신고 개념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명 및 목적·정의 정비(제1조∼제2조) ○ 부패신고 상담·접수 및 조사·처리 절차 구체화(제4조∼제6조) ○ 신고자 등 보호 등 규정 정비(제10조∼제15조) ○ 보상금 지급, 구조금 신청 안내, 포상금 추천 규정 정비(제16조∼제17조) ○ 별표 및 별지 서식 등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