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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01.01공포일자 2022.12.30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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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㉔까지 생략㉕ 태백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 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㉖부터 ㊵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㉗까지 생략㉘ 태백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재난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㉙부터 ㊾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㊷ 태백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한다. 2085

제개정이유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 제고로 성장하는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