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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2.31공포일자 2024.12.3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12.31입니다. 아래에서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41231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4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 신설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특례) 제9조 본문의 신설 규정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2호, 2017.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9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1860호, 201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88호, 2019.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태백시 조례 2040호, 2022.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지역특산품단지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5조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0조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7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12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제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제4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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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및 감면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위임사항인 지방세 추가 경감률을 신설하고자 함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입니다.
Q.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4.12.31입니다.
Q.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