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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1.07.13공포일자 2021.07.09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1.07.13입니다. 아래에서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1070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5조의 규정에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㊺ 생략㊻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1995
제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제정(2021. 7. 13.시행)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2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보조금의 관리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법령과 일원화가 필요함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입니다.
Q.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1.07.13입니다.
Q.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