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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보육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2.31공포일자 2024.12.3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보육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12.31입니다. 아래에서 태백시 보육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4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5호, 2020. 12. 2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 생략㊹ 태백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 칙 <태백시조례 제2003호,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07호, 2024. 12. 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07
제개정이유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23. 6. 28.)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우리 시 나이 관련 조례를 정비(“만” 표시 삭제)하려는 것임
태백시 보육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태백시 보육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태백시 보육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입니다.
Q. 태백시 보육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태백시 보육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4.12.31입니다.
Q. 태백시 보육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태백시 보육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