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태백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2.10.14공포일자 2022.10.14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2.10.14입니다. 아래에서 태백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태백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이력서)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적 사실조사서)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심사 조서)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선정결과 보고)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서식 (태백시민대상)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서식 (태백시민대상 수상자 공적대장)서식 제8호

부칙

202210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㉒까지 생략㉓ 태백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문화담당”을 “업무 담당”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61

제개정이유

6급 담당 공무원의 호칭에 대한 혼선을 없애고, 공무원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태백시 규칙의 담당단위 명칭을 팀장으로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태백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태백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태백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입니다.
Q. 태백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태백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2.10.14입니다.
Q. 태백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태백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