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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5.10.02공포일자 2025.10.02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5.10.02입니다. 아래에서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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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 서식) 전시작품목록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서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불가 통지서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 서식) 납입고지서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 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서식 제8호
  • (별지 제9호 서식) 설비승인신청서서식 제9호
  • (별지 제10호 서식) 홍보물 부착 신고서서식 제10호

부칙

2025100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57호, 2022.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7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104호, 2025. 10. 02.> 1104

제개정이유

○ 정부합종평가 대비 조레 정비 촉구에 따른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평가지표 ○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내용 개선 보완함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입니다.
Q.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5.10.02입니다.
Q.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