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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1.01.01공포일자 2020.12.29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1.01.01입니다. 아래에서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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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㊸까지 생략㊹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㊺부터 ㊾까지 생략 1957

제개정이유

○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입니다.
Q.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1.01.01입니다.
Q.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