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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1공포일자 2026.05.21지자체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1] 정원표서식 제1호
부칙
20260521
부칙 <제218호, 1995.02.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 각각 당해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은 이를폐지한다.부칙 <제220호, 1995.03.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호, 1995.05.3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구본청 지방공무원표정원내용중 1정무직은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35호, 1995.07.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호, 1995.07.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 구본청지방공무원 정원은 1995년 7월 1일부터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 정원과 현원이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245호, 1995.10.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호, 199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호, 1996.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내용중 교통직 및 의무직에 대하여는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50호, 1996.02.29>
① (시행일)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내용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3>의 개정내용은1996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52호, 1996.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호, 1996.07.0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 정원과 현원이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257호, 1996.07.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호, 1997.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6호, 1998.0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1호, 1998.07.01>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호, 1998.09.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331호, 1999.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호, 1999.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8호, 1999.10.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4인(5급2, 6급1, 7급1, 9급13,기능직 4, 고용직 2, 별정직 7급상당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 31일까지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이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373호, 2000.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5호, 2000.0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9호, 2000.0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6인(5급 1, 6급 1, 7급 2,9급 22, 기능직 9급 1, 10급 8, 고용직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 까지 그 정원이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391호, 2000.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5호, 2000.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7호, 2000.12.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행정5급 정원 1명은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부칙 <제422호, 2001.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행정5급 정원1명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전산9급 정원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한시정원으로 한다.부칙 <제425호, 20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행정5급 정원1명은 2002년 8월 31일까지, 전산9급은 2002년 12월 31일까지한시정원으로 한다.부칙 <제427호, 2001.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9명(6급1명, 7급1명, 8급2명,9급6명, 10급15명,고용직4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2.7.15>제3조(경과조치) 행정5급 정원 1명은 2002년 8월 31일까지, 전산 9급 정원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한시정원으로 한다.부칙 <제437호, 2002.0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5명(일반직 6급△3, 7급△10,8급△18, 9급△3, 기능직 7급△2, 8급△2, 9급+4, 10급△10, 고용직△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2002년 7월31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행정5급 정원 1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전산 9급 정원 1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한시정원으로 한다. <개정 2002.8.1, 2002.12.17, 2003.3.7>제4조 <삭제 2002.7.15>부칙 <제444호, 2002.0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6호, 2002.07.15> 이 규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8호, 2002.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6호, 2002.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0호, 2003.03.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63호, 2003.05.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8명(일반직8급 3명, 기능직 6급 1명,7급1명, 8급1명, 9급2명, 10급16명,고용직4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66호, 2003.0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9호, 2003.09.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4호, 2004.0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9호, 2004.0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3호, 2004.0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5명(일반직 6급△3, 7급△10,8급18, 9급△3, 기능직 7급△2, 8급△2, 9급+4, 10급△10, 고용직△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2002년 7월31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행정5급 정원1명은 2005년 6월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개정 2004.7.15>부칙 <제490호, 2004.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호, 2004.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3호, 200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7호, 2005.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9호, 2005.0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0호, 2005.0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호, 2005.07.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행정직 7급 1명은 2008년12월 31일 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개정 2006.12.29>부칙 <제506호, 2005.09.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2호, 2005.12.15><개정2006.12.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행정직 7급 1명과 전산8급 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한시정원으로 하고, 행정6급 1명과 전산8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하고 행정9급 2명은200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개정 2006.12.29>부칙 <제516호, 2005.12.2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8호, 2006.0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6호, 2006.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8호, 2006.12.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2호, 2007.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4호, 2007.0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9호, 2007.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1호, 2007.08.0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61호 200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8호, 2008.12.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본다.부칙 <제583호, 2009.0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7호, 2009.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4호, 2009.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2호, 2010.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7호, 2010.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0호, 2011.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2호, 2011.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6호, 2011.0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8호, 2011.0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후에 전직이 되지 않은 자는 그 직급에 정원이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636호, 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3호, 2012.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3호, 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4호, 2013.0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8호, 2013.0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0호, 2013.0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2호, 2013.0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9호, 2013.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후에 전직이 되지 않은 자는 그 직급에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671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을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 공무원(5급 상당)”을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중랑구산림및개발제한구역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부칙 <제673호, 2013.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호, 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1호, 2014.03.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1호, 2014.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호, 2014.0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7호, 2014.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9호, 2015.0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1호, 2015.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0호, 2015.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2호, 2015.0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표기)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규칙 별표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직급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722호, 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직급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시 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731호, 2016.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1호, 2016.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4호,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직급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시 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755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직급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시 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756호, 2017.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8호, 2017.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9호, 2017.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3호, 2017.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8호, 2017.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5호,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8호, 2018.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1호, 2018.10.1.>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7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96호, 2019.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99호, 2019.9.26.>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09호, 2020.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5호, 202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32호, 2021.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35호, 202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38호, 202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2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9호, 2023.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1호, 202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7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2호, 2024.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5호, 2024.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5호, 2024.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3호, 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7호, 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22호, 202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25호, 2026.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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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직급·직렬 간 정원 조정 사항을 정원 규칙에 반영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입니다.
Q.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