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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8.09.14공포일자 2018.09.14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18.09.14입니다. 아래에서 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서식 제1호
부칙
201809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29
제개정이유
주요중앙부처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의 정비(22개 조례, 34건)를 통해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함
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입니다.
Q. 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18.09.14입니다.
Q. 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