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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20공포일자 2026.05.20지자체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은(는)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아래에서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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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20 부칙 <조례 제7625호, 2025.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조례 제7942호, 2026.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위촉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최초 위촉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7942

제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26. 1. 1.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 위원 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주요내용 ◦ 위원회의 명칭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함(제9조제1항) ◦ 위원 구성 기준을 “50명 이상”에서 “50명 내외”로 변경함(제9조제2항) ◦ 위촉 위원 대상 계층에 장애인을 추가함(제9조제5항)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부산광역시입니다.
Q.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Q.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