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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0공포일자 2026.05.20지자체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아래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 동장의 직급서식 제1호
- (별표 2) 세부분장사무표서식 제2호
부칙
20260520
부칙 <제164호, 1999. 1.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수영구보건소직제규칙(1995.3.1, 규칙 제43호), 부산광역시수영구동직제규칙(1995.3.1, 규칙 제9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80호, 1999. 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6호, 1999.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칙 제13호는 1999년 5월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90호, 1999. 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0호, 1999.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9. 8. 26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04호, 1999.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호, 2000.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교통행정과 분장사무) 제7호, 제13호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제15호·제25호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19호, 2000.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0호, 2000.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호, 2000. 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36호, 2000. 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수영구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1]중 "환경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위생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건축과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수영구위반건축물에대한과태료및이행강제금부과징수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중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수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중 "환경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38호, 2000.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호, 2001.03.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호, 2001. 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호, 2001. 6.11>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59호, 2001.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호, 2001.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2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73호, 2002.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호, 2002. 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수영구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6조, 제8조제2항, 제10조, 제12조중 "실·과·소의 장"을 각각 "실·과, 보건소,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수영구법제업무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실·과장(이하 "주관과장" 이라 한다)"를 "실·과장(이하 "주관과장" 이라 한다), 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수영구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47조제2항중 "실·과장, 구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을 각각 "실·과장, 구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및 사업소장"으로, 제18조제2항중 "구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를 "구의회사무과, 제1관서 및 사업소"로,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2항중 "구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을 각각 "구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및 사업소장"으로, 제47조제1항중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을 "실·과장, 제1관서의 장 및 사업소장"으로, 동조 제2항중 "실·과 및 관서"를 "실·과, 제1관서 및 사업소"로 한다.부칙 <제283호, 2002.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93호, 2003. 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수영구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1]중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수영구위반건축물에대한과태료및이행강제금부과징수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중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한다.부칙 <제302호, 2003.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2호, 2004. 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호, 2005. 6.15>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8호, 2006. 1. 1>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호, 2006.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수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실·과장”을 각각 “실·과·단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수영구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수영구법제업무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수영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하고, 제2항제7호중 “재무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수영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1호중 “재무과장”을 각각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하고, 제7조제4항 및 제5항, 제12조제1항 및 제5항중 “실·과장”을 각각 “실·과·단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수영구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7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89조제1항, 제93조, 제122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재무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중 “재무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수영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등구성·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총무담당”, “경리담당”, “사회복지담당”을 각각 “인력관리담당”, “회계담당”,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수영구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17조제2항중 “실·과장”을 각각 “실·과·단장”으로 하고, 제31조제1항제5호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호중 “총무과, 재무과”를 “총무과”로 하고, 동항제3호중“재무과 통신업무”를 “통신업무”로,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수영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수영구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조제1항중 “실·과”를 각각 “실·과·단”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각각 “실·과·단”으로 한다.(16) 부산광역시수영구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중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한다.(17) 부산광역시수영구민원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중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18) 부산광역시수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제4호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제5호중 “경리”를 “회계”로 한다.(19) 부산광역시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20)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제5호중 “경리”를 “회계업무”로 한다.부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3호, 2007. 5.25> 이 규칙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6호, 2007. 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5호, 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4호, 2008. 4.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민원회계과 분장사무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4. 여권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부칙 <제395호, 2008. 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15. 건축과]란에 제18호,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 건축물대장
1. 건축물소유자 및 지번 변경 정리
○ 관리
2.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청
★
○ 3. 건축물대장 말소
★
○ 4. 건축물대장 정리(신규, 증축 등)
★
○ 5.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
○ 6.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
○ 7. 건축물 표시변경 및 정정 신청
★
○ 8. 등기 촉탁
★
○ 9.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 발급
○ 10. 구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 19.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 계획의 입안 및 (변경)결정
★
○ 업무
2.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
○ 3. 열람 공고
★
○ 4. 결정 및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은 주택건설사업 전결권에 따른다)
같은 표 중 [16. 건설과]란에 제21호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시계획 변동자료 정리 및 확인
★
○ 같은 표 중 [17. 토지정보과] 란 제12호, 제13호의 제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제398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실·과·단장”을 각각 “실·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하고, 제4조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제2항제7호중 “토지정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호 중 “민원회계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7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89조제1항, 제93조, 제122조제2항중“민원회계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력관리담당”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17조제2항 중 “실·과·단장”을 각각 “실·과장”으로 하고, 제31조제1항제5호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민원회계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총무과”를 “총무과, 재무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민원회계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조제1항 중 “실·과·단”을 각각 “실·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실·과·단”을 각각 “실·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민원회계과”을
“민원여권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민원회계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민원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민원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부칙 <제422호, 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5호,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9호, 2012.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8호, 2013.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9호, 2013.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외의 제1호 및 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부칙 <제483호, 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7호, 2014.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6호, 201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4호, 201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1호, 2016.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4호, 2016.11.2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남천제1동주민센터”를 “남천제1동행정복지센터”로, “광안제2동주민센터”를 “광안제2동행정복지센터”로 하고, 망미제1동행정복지센터 직급란 “지방행정사무관”을“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망미제2동행정복지센터 직급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부칙 <제551호, 2017.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4호, 2017.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2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실·과장”은 “실·단·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를 “실·단·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실·과”를 “실·단·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각각 “실·단·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실·과”를 “국·실·단·과”로 한다.부칙 <제565호, 2018.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별표 1의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1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의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부칙 <제574호, 2018.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6호, 2019.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구 공보발행 5일 전까지 문화공보과장에게 보내야 하며, 문화공보과장은”을 삭제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6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제579호, 2019.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6호, 2019.9.18.>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부칙 <제593호, 202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세무과장”은 “세무1과장”으로 한다.부칙 <제609호, 20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5호,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실·단·과장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과장과 직속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보건소 및 사업소”를 “보건소”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실·단·과, 보건소 및 사업소”를 “과, 보건소”로 한다.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1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행정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기획전략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실·단·과장 및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10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1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21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2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30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3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16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및 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기획감사실”을 “기획전략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기획전략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2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중 “실·과·보건소·동·도서관”을 “과·보건소·동”으로 하고,같은 조 제12호 중 “실·과·보건소·동·도서관장”을 “과·보건소·동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직속기관, 동”으로 한다.제6조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17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2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실·단·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도서관, 동”을 “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 본청 및 사업소”를 각각 “구 본청”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국·실·단·과(이하 “부서”라 한다) 사업소·동별”을 “국·과(이하 “부서”라 한다), 동별”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제2조 중 “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을 “본청, 보건소 및 동”으로 한다.제13조제1항제2호 중 “보건소, 도서관 및 동”을 “보건소 및 동”으로 한다.제14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단·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제4조제2호 중 “보건소, 사업소”를 “보건소”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실·단·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실·국·과”를 “국·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과장”으로 “실·단·과”를 “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실·단·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업무변경담당 실·단·과”를 “업무변경담당 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보건소, 사업소”를 “보건소”로,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중 “실·단·과장, 보건소장 및 사업소장”을 “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제33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보건행정과장, 도서관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호나목 중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⑯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보건소, 도서관, 동”을 “보건소, 동”으로 한다.제5조제1항의 “실·단·과장”을 “과장”으로 한다.별표 1 중 본청란의 “총무국장”을 각각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전략과장”으로 하고, 제1관서의 도서관란을 삭제한다.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단·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도서관”을 “과, 의회사무과,보건소”로, “보건소, 도서관”을 “보건소”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⑱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보건소, 사업소”를 “보건소”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⑲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⑳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관장”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이라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제6조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별지 3호 서식 하단 부분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장 귀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로 한다.별지 5호 서식 하단 부분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장 귀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로 한다.별지 제8호 서식 하단 부분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장 귀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로 한다.부칙 <제626호, 202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1호, 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7호, 2022.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6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4호, 2023.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7호, 2024.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3호, 2025. 5.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과”를 “실ㆍ과”로 한다.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구본청ㆍ 보건소의 과장”을 “구본청ㆍ보건소의 실ㆍ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전단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전단 중 “기획전략과장”를 “기획감사실장”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전략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획전략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8조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기획전략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21조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전략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기획전략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29조제2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31조제2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기획전략과”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전략과”를 “기획감사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22조제2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중 “과ㆍ보건소ㆍ도서관”을 “실ㆍ과ㆍ보건소ㆍ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과ㆍ보건소ㆍ동장”을 “실ㆍ과ㆍ보건소ㆍ동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본청의 과”를 “본청의 실·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나목 중 “행정문화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의 “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별표 1 중 본청란의 “행정문화국장”을 각각 “미래전략국장”으로, “기획전략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업무주관과장”을 각각 “업무주관실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도시공원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각 과”를 “각 실ㆍ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과”를 “실·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⑯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⑰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국·과”를 “국·실·과”로 한다.⑱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업무변경 담당과”를 “업무변경 담당실·과”로 한다.⑲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부칙 <제704호, 2026.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04
제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직급명 변경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국가정책사업 등의 추진사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입니다.
Q.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Q.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