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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충청북도 보은군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보은군 체육시설 전용사용 허가(변경)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보은군 체육시설 전용사용(변경) 허가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보은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이용권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 회원권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 보은군 체육시설 회원권 발급대장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서식] 보은군 체육시설 이용신청서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서식] 연기신청서서식 제8호
- [별지 제9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서식 제9호
- [별지 제10호서식] 관람권 정산보고서서식 제10호
- [별지 제11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서식 제11호
- [별지 제12호서식] 출입증서식 제12호
- [별지 제13호서식] 출입증발급대장서식 제13호
- [별지 제14호서식]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연장)신청서서식 제14호
- [별표 1] 사용권 등 검인의 모형 및 규격(제5조 관련)서식 제15호
- [별표 2] 사용료 등의 환급기준(제6조의2 관련)서식 제16호
부칙
20260512
부 칙 (2006. 09. 22 규칙 제108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보은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규칙 제772호 1992. 1. 9)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 08. 27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07. 08 규칙 제1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12. 16 규칙 제1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4.28.규칙 제1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6.규칙 제1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6호,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8호, 2023.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3호, 2024. 4.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5호, 2025.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69호, 2026.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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