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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10.18공포일자 2022.10.18지자체 충청남도
별표·서식
-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사무와 관계되는증인 선서문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 피감사 공무원 선서문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 증인출석 요구서서식 제5호
- [별지 제5호서식] 참고인 출석 요구서서식 제6호
- [별지 제6호서식]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서(제6조의2제3항 관련)서식 제7호
부칙
20221018
부 칙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27호)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33호, 2017.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268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03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66호, 2022.10.18.>(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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