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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2입니다. 아래에서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 묘지의 분묘와 묘비의 규격등서식 제1호
- [별표 2] 묘지석물의 종류,모형,규격등서식 제2호
- [별표 3] 자연장 규격 및 석물의 종류,모형,규격등서식 제3호
- [별지 제1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개정 2026. 5. 12.>서식 제4호
- [별지 제2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개정 2026. 5. 12.>서식 제5호
- [별지 제3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서식 제6호
- [별지 제4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식 제7호
- [별지 제5호서식] 유골 인수 신청서서식 제8호
- [별지 제6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신고서식 제9호
- [별지 제7호서식] 묘적부서식 제10호
- [별지 제8호서식] 자연장 관리대장서식 제11호
- [별지 제9호서식] 봉안 관리대장서식 제12호
부칙
202605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8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26.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88
제개정이유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자치법규 정비)에 의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현행화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등 수정·보완이 필요한 단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입니다.
Q.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2입니다.
Q.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