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별표·서식
- [별표 1]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서식 제1호
- [별표 2]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반환기준서식 제2호
부칙
202605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72호, 202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28호, 2026.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7조는 조례 시행 이후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최초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8
제개정이유
○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 제한 및 사용료의 감면ㆍ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자체 기획공연 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