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3.04.24공포일자 2023.04.24지자체 충청남도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보조금 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신청서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 [시설 입지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정산서서식 제6호

부칙

20230424 부 칙 (규칙 제2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863호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② (다른 규칙의 개정)1.-2. (생략)3.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레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투자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부 칙 (규칙 제2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3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1조에 의한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은 도내로 이전 하는 기업이 2004년 4월 1일 이후 계약체결한 경우에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30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446호 2021.4.3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제23조(「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부칙 <제3503호, 2023. 4. 24.>(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3장제6절(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제3장제7절(제56조부터 제57조까지), 제3장제8절(제57조의2부터 제57조3까지), 별표4의 개정사항 중 소방본부‧소방서‧119특수대응단‧안전체험관 등 행정기구 및 소방직공무원 정원 관련 부분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산업경제실장”을 “투자통상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