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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0.01공포일자 2024.09.30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40930
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인구전략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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