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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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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춤 허용업소 지정증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춤 허용업소 재지정신청서서식 제4호

부칙

20260512 부 칙 <조례 1516호, 2020.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 영업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영업자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6개월까지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부 칙 <조례 제1656호, 2022.8.20.>(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26호, 2026. 5. 1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호(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임기가 2년을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26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폐지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입법효율성 측면에서 일괄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 단순 오기 정정 등 경미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연임 규정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균형 구성 의무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