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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부칙
20260512
부칙 <조례 제1459호,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24호, 2026.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
제개정이유
○ 대표적인 생활 적폐인 갑질 행위의 관행이 공공과 민간의 영역 구분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2차 피해로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 중심의 처리 절차 및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규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산하기관 등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절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절차 및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