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2.30공포일자 2024.12.30지자체 충청남도
별표·서식
- [별표]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신청서(제34조제1항 관련)서식 제1호
부칙
20241230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532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제4758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32호, 2021.12.3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8조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청년공동체지원국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소상공과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⑧ 생략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2호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소상공과장”를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72) 「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