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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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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119특수대응단·시민안전테마파크·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서식 제1호
- [별표 2]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사업장서식 제2호
- [별표 3]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서식 제3호
- [별표 4]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서식 제4호
-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서식 제5호
부칙
20260511
부 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정원의 총수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다음의 표를 적용한다.
별표 4 중 소관부서란의 “맑은물정책과”를 “안동댐상수원개발과”로 하고,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를 “도시계획과, 주택과”로 한다.부 칙 <조례 제6078호,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03호, 2024.3.29.> <개정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청년여성교육국장”을 “대학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5.12.30.>제7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6147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65호, 2024.7.30.> <개정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5.12.30.>부 칙 <조례 제6245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경제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6263호, 2025.2.28.> <개정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공항건설단장”을 “신공항건설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후적지개발단장”을“신공항정책국장, 신공항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공항건설단장”을 “신공항건설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후적지개발단장”을 “신공항정책국장, 신공항건설국장”으로 한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신공항건설단의 존속기한은 2029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30.>제4조(한시정원)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신공항건설단에 두는 한시정원 13명(2급 1명, 4급 2명, 5급이하 10명)의 존속기한은 2029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30.>부 칙 <조례 제6323호, 2025.7.10.> <개정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수질개선과장”을 “물환경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안전정책과장”을 “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5.12.30.>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재난안전실장: 빗물펌프장 관리, 가로수 식재, 녹(띠)지대 관리, 도로변 녹화3. 환경수자원국장: 하수도별표 1 중 관리자란의 “수질개선과장”을 “물환경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2 중 소관부서란의 “수질개선과”를 “물환경과”로 하고, “산림녹지과”를 “산림녹지관리과”로 한다.별표 4 중 소관부서란의 “수질개선과”를 “물환경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5.12.30.>별표 2 중 소관부서란의 “청소년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한다.부 칙 <조례 제6452호,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소관부서란의 “여성가족과”를 “성평등가족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6486호, 2026.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중 일반직 1급·3급·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486
제개정이유
화재 및 각종 재난에 대한 소방조직의 현장 대응력 강화 및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조정(제14차 협약, ’26.2.4.) 등 필수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