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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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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11 부 칙 <조례 제5922호,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82호, 202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482

제개정이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가정 및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자립정착금 지급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퇴소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