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부칙
20260511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주택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2017년 2월 6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10.4.>부칙 <조례 제5027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15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87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487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