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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4.10.01공포일자 2024.09.30지자체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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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채권관리부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서식 제2호
  • [별표 1] 농촌주택개량대여부금년차별상환기준서식 제3호
  • [별표 2] 농촌주택개량사업대여자금신청서서식 제4호
  • [별표 3] 농촌주택개량자금차용증서서식 제5호
  • [별표 4] 영수증서식 제6호

부칙

20240930 부칙 (규칙 제3376호, 2018.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제21조(「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54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축도시과장”을 “주택도시과장”으로 한다. 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