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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농촌주택사업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서식 제6호
- 별표1서식 제7호
- 별표2서식 제8호
- 별표3서식 제9호
- 별표4서식 제10호
- 전문(2008.08.5)서식 제11호
- 공포문(2008.08.05)서식 제12호
부칙
202605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9.5. 규칙 제2767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구광역시농촌주택사업자금운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창조국장”으로 한다.
⑨ ~
⑫ (생략)부 칙 <규칙 제 호, 2018.6.20.>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51호, 2022.7.2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생략
⑥ 대구광역시농촌주택사업자금운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도시재창조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도시재생과장”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⑯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3204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04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