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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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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11 부칙 <조례 제2386호, 20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76호, 2026. 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 사건에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976

제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이 추가·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선정 대리인 운영 주체와 근거 조례 일치로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