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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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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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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4.2.21&gt;1. 2013년 4월 1일 현재 「<a href="/search?target=law&q=%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주민등록법</a>」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a href="/search?target=law&q=%EC%A3%BC%ED%83%9D%EB%B2%95">주택법</a>」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a href="/search?target=law&q=%EC%A3%BC%ED%83%9D%EB%B2%95">주택법</a>」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a href="/search?target=law&q=%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주민등록법</a>」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출처 · <a href="/search?target=law&q=%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조세특례제한법</a>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a href="/search?target=law&q=%ED%83%80%EB%B2%95">타법</a>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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