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뜻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12.31, 2025.12.31>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주택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나.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주택소유자와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2.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3. 삭제 <2024.12.31>
출처 ·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64호, 2026.5.2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