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용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뜻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12.31, 2025.12.31>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주택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나.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주택소유자와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2.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3. 삭제 <2024.12.31>

출처 ·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64호, 2026.5.29., 일부개정]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