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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시설’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3종 시설
뜻풀이
「<a href="/search?target=law&q=%EB%86%8D%EC%96%B4%EC%B4%8C%EC%A0%95%EB%B9%84%EB%B2%95">농어촌정비법</a>」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중 1종 시설 및 2종 시설 이외의 양수장, 배수장, 취입보,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용수로, 배수로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출처 · 농업생산기반시설 <a href="/search?target=law&q=%EA%B4%80%EB%A6%AC%EA%B7%9C%EC%A0%95">관리규정</a>[<a href="/search?target=law&q=%EB%86%8D%EB%A6%BC%EC%B6%95%EC%82%B0%EC%8B%9D%ED%92%88%EB%B6%80%ED%9B%88%EB%A0%B9">농림축산식품부훈령</a> 제595호, 2026.5.2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