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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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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2.6.29, 2021.3.16, 2026.1.2&gt;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3. 「<a href="/search?target=law&q=%EA%B5%AD%EC%84%B8%EC%A7%95%EC%88%98%EB%B2%95">국세징수법</a>」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제목개정 2021.3.16]

출처 · 소득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5.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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