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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뜻풀이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2.6.29, 2021.3.16, 2026.1.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3. 「<a href="/search?target=law&q=%EA%B5%AD%EC%84%B8%EC%A7%95%EC%88%98%EB%B2%95">국세징수법</a>」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제목개정 2021.3.16]
출처 · 소득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5.2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