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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관련 법령
국가보훈부훈령
뜻풀이
5ㆍ18유공자법 제40조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
출처 · 대부업무 처리지침[<a href="/search?target=law&q=%EA%B5%AD%EA%B0%80%EB%B3%B4%ED%9B%88%EB%B6%80%ED%9B%88%EB%A0%B9">국가보훈부훈령</a> 제148호, 2026.4.2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