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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부상자’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4ㆍ19혁명부상자
관련 법령
타법
뜻풀이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7, 2016.11.29>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a href="/search?target=law&q=%ED%83%80%EB%B2%95">타법</a>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