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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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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7, 2016.11.29>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a href="/search?target=law&q=%ED%83%80%EB%B2%95">타법</a>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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