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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사망자’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4ㆍ19혁명사망자
관련 법령
타법
뜻풀이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총탄이나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고문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7>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a href="/search?target=law&q=%ED%83%80%EB%B2%95">타법</a>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