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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관련 법령
합병법
뜻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0.6.8, 2010.12.30, 2019.2.12>1. 해산.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a href="/search?target=law&q=%ED%95%A9%EB%B3%91%EB%B2%95">합병법</a>인등이 그 잔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2. 보험사업의 허가 취소[제목개정 2019.2.12]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0호, 2026.2.2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