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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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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12.8>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3.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출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0호, 2025.2.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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