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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뜻풀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직위에 6개월 이상 보직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5.7>[제목개정 2017.9.5]
출처 · 군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67호, 2026.2.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