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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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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출처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300호, 2024.2.13., 일부개정],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2843호, 2014.11.19., 제정],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타법개정],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타법개정],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734호, 2017.3.21., 제정],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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