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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3대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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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3.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출처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2025.12.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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