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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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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출처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a href="/search?target=law&q=%ED%83%80%EB%B2%95">타법</a>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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