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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뜻풀이
「<a href="/search?target=law&q=%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고용보험법</a>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3.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a href="/search?target=law&q=%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고용보험법</a>」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4.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a href="/search?target=law&q=%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고용보험법</a>」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a href="/search?target=law&q=%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고용보험법</a>」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35호, 2025.12.2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