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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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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훈령국방부훈령
뜻풀이

임용 후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병, 부사관 또는 장교로 복무하다 전역 후 재복무하는 자의 경우 종전의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출처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a href="/search?target=law&q=%ED%9B%88%EB%A0%B9">훈령</a>[<a href="/search?target=law&q=%EA%B5%AD%EB%B0%A9%EB%B6%80%ED%9B%88%EB%A0%B9">국방부훈령</a> 제3097호, 2025.10.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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