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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사업연도’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3개 사업연도
관련 법령
주권상장법
뜻풀이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 사업연도(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a href="/search?target=law&q=%EC%A3%BC%EA%B6%8C%EC%83%81%EC%9E%A5%EB%B2%95">주권상장법</a>인이 된 회사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항목은 합병 전 <a href="/search?target=law&q=%EC%A3%BC%EA%B6%8C%EC%83%81%EC%9E%A5%EB%B2%95">주권상장법</a>인이 아닌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5. 3., 2023. 9. 14.>
출처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9호, 2026.5.2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