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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5급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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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부서장 소속의 사무관ㆍ연구관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2. 6. 13.>

출처 · 국립기상과학원 <a href="/search?target=law&q=%EC%9C%84%EC%9E%84%C2%B7%EC%A0%84%EA%B2%B0%EA%B7%9C%EC%A0%95">위임·전결규정</a>[<a href="/search?target=law&q=%EA%B5%AD%EB%A6%BD%EA%B8%B0%EC%83%81%EA%B3%BC%ED%95%99%EC%9B%90%ED%9B%88%EB%A0%B9">국립기상과학원훈령</a> 제148호, 2025.4.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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