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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3군 공통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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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훈령국방부훈령
뜻풀이

3개 군 중 2개 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및 물자 등 (이하 ‘물자 등’은 탄약을 포함하여 장비 또는 장비류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통칭한다.)을 말하며, 이 중 3군 공통군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이라 한다.

출처 · 3군 공통군수지원 <a href="/search?target=law&q=%ED%9B%88%EB%A0%B9">훈령</a>[<a href="/search?target=law&q=%EA%B5%AD%EB%B0%A9%EB%B6%80%ED%9B%88%EB%A0%B9">국방부훈령</a> 제3020호, 2025.2.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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